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 13, 16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증 제 1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2:00 경 순천시 C 건물 x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퇴근한 사이 식당 앞 소화전 안에 넣어 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500,000원, 미화 1,500 달러, 홍 콩 달러 100 달러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3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