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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2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7. 11. 12. 03: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도학원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9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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