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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03 2015재고단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2001. 12. 1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2013. 6. 9. 09:30경 경남 거창군 E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F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3. 9. 2.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13. 9. 26.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라. 2013. 11. 1.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마. 2013. 11. 30. 10:30경 대구 남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바. 2013. 12. 23. 10:30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55, 411, 2013헌바139, 161, 267, 276, 342, 365, 2014헌바53, 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런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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