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52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9.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5. 22:30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B 소유의 G 그랜져 차량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7. 21:00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I 마티즈 차량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2. 20:5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B 소유의 G 그랜져 차량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2. 16:00경 충남 연기군 K에 있는 L모텔 205호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