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E와 1975. 1.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피고인은 2010. 1. 15. 14:30경 충남 금산에 있는 F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0. 4. 2. 15: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11. 2. 15. 14:30경 위 F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라. 2011. 6. 1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마. 2011. 10. 2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바. 2012. 4. 15. 위 F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사. 2012. 6. 2. 15: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아. 2012. 8. 2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자. 2012. 11. 20. 15: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K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차. 2013. 1. 18. 14:00경 대전 중구 L아파트 302동 1404호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2.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