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요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① 피해자 D, E, F는 피해자 C의 권유로 L 지분을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가요 장 인수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L의 지분을 인수하여 보도 방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익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자발적으로 L을 인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강도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4. 항)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외상 값을 지급 받으려는 의도는 없었고, 폭행 후 서운함을 푸는 과정에서 외상값 이야기가 나오자 피해자가 100만 원을 인출하여 외상값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시점은 폭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점, 피해자는 외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돌아오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던 점,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은 피해자 등의 외상 술값으로 변제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요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