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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20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자를 통하여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 총 17개를 교부받아 2013. 9. 1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약 2달 동안 합계 679,349,6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점, 그 후 위 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은 인출액의 1.5%를 수고비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한 후 즉시 체크카드 등을 버렸고,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K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총책 및 주요한 정범들과 순차적 의사의 합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실행ㆍ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9. 1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합계 679,349,6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국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점, ②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넘겨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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