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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1923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 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과 2 인 1 조로 팀을 이루되 B이 국내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가지고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마련한 필리핀 소재 숙소에서 여권을 맡겨 둔 채 대기하다가 한 달이 지나면 B과 역할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2019. 8. 25. 경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마련한 숙소에서 대기하였다.

성명 불상의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8. 26. 09:1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이 C 씨를 고소하였다.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넘기면 조사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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