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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641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당시 서울강동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운전기사들 중 C이 운영하는 택시콜업체인 주식회사 L(브랜드콜명은 ‘D’)에 소속된 회원들을 대표하여, D의 부당한 회비요구에 따른 회원가입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위약금 등 보상금(네비게이션 할부금과 통신비)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D의 허위 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비리의혹을 지적한 것인데 C이 먼저 보상금 내지 수고비 명목의 돈을 제시하여 받은 것으로 갈취의 범의가 없었고, ② 당시 고지한 내용도 피고인이 D의 비리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행한 고발 내지 민원제기 내용이므로 해악의 고지로써의 협박행위가 아니며, ③ C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돈을 받는 장면도 사진촬영하는 등 공포심을 느낀 바도 없으므로 설령 협박행위가 있었다 해도 C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존재하고, ④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을 모두 소속 회원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분배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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