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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36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아파트 107동 감사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C 아파트의 도장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삼호 이엔 씨( 이하 ‘ 삼호 이엔 씨’ 라 함 )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 감사인 E에게 ‘ 피해 자가 도장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D은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E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F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였던 사실, ② 삼호이엔씨가 2015. 3. 경 위 아파트 외벽 도색 및 방수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의 사위인 G이 2015.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D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삼호 이엔 씨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를 피고인에게 전한 사실, ④ 이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에게 D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하였으나, 당시 E이 이를 섣불리 발설하지 말라고

하자 그 후 위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함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한편 D에 대한 위와 같은 의혹은 E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전해 들은 F이 D 및 삼호 이엔 씨 측을 상대로 이를 추궁하고 D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⑥ 피고인과 D의 사이가 평소에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E의 당시 직책, 피고인과 D의 관계, E에게 D에 대한 의혹을 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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