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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120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1]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 사이에서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 1, 2, 4, 6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2006. 2. 23.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피고인 5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등 참조),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23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4, 5, 6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과 피고인 3의 2006. 2. 23.자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이 사건 수표 위조를 순차 공모한 공범들 사이에서 위조된 수표가 차례로 이전된 것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은 항소심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2. 23.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각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부분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한다.

위 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자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순차적으로 교부한 행위는 최종적인 피교부자가 위조유가증권을 유통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1, 2, 4, 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2006. 2. 23.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피고인 5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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