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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796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공2007.5.15.(274),741]
판시사항

위조상품권의 행사방법에 비추어 각각의 상품권 사용시에 몇 매가 함께 사용되었는지, 행사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상품권 사용일자의 범위와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용도 정도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에 있어서, 각각의 상품권 사용시에 몇 매가 함께 사용되었는지, 행사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의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상품권 사용일자의 범위와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용도 정도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섭

주문

원심판결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장수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되고, 위조유가증권 여러 장을 한 번에 일괄행사한 경우에는 일괄행사한 장수만큼의 유가위조증권행사죄가 성립하되 그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검사로서는 수개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을 기소함에 있어서는 위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적어도 한 번에 위조유가증권 여러 장을 행사한 것인지, 한 번에 한 장씩만 행사한 것인지 정도는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요건에 맞게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상품권은 피고인이, 오락기에서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미리 오락기에 위조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으며, 이 사건 상품권에 표시된 일련번호는 모두 같아서 상품권 서로 간의 구별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조상품권의 행사방법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사용장소 및 사용기간을 특정하고 그 기간 내에 몇 매의 위조상품권이 사용되었는지를 적시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상품권 사용시에 몇 매가 함께 사용된 것인지 여부 및 행사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의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 기재처럼 “사용일자의 범위,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용도” 정도로 특정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 외에는 추가적인 특정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상 공소사실 특정의 요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정이 모두 이루어져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도 그에 대응한 방어가 가능한 것이므로, 불가능한 추가적 특정이 있어야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장수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은 특정으로 족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요건에 맞게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한다고 판시한 것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다만, 행사된 이 사건 위조상품권의 장수는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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