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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849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검사)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에서 보게 하는 경우에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의 취지와 기술발달에 따른 스캔 내지 사진 파일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면, 위조된 유가증권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행위 또한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참조),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어 이미지화한 것 또한 위 판례에서의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과 마찬가지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이 아닌 것은 동일하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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