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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집31(3)형,77;공1983.8.1.(709),1105]
판시사항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소위와 동 행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소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봉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원심공동피고인 에게 원심판시 적시와 같은 위조약속어음 3매를 1매에 금 40,000원씩 받고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유가증권을, 마치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에서는 피교부자인 원심공둥피고인도 위 각 약속어음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이 이들 약속어음을 진정 또는 진실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각 교부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66.9.27 선고 66도10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로부터 위 어음들을 교부받은 원심공동피고인이 이를 모두 유통케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같은 피고인도 위 교부 당시 그와 같이 유통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엿볼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을 더 심리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같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위조유가 증권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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