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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55,04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만인으로 금괴밀수입 조직의 운반총괄책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5,000대만달러(한화 약 90만 원)를 받는 조건으로 금괴를 운반하기로 한 운반책으로 연인관계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11. 6. 저녁경 대만 타오위엔 공항에서 금괴운반책인 B, C에게 신발 한 쪽당 금괴 2개씩을 넣은 특수제작 신발(밑창을 파내 금괴를 넣을 공간을 만든 신발) 한 켤레(한 켤레당 금괴 4개)를 각각 건네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 신발을 신고 같은 달 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괴 8개 8kg(물품원가 약 355,040,000원)를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8. 21.경 신발 한 쪽당 금괴 1개씩을 넣은 특수제작 신발(밑창을 파내 금괴를 넣을 공간을 만든 신발) 한 켤레(한 켤레당 금괴 2개)를 성명불상의 금괴운반책 2명에게 각각 건네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 신발을 신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만에서 국내로 입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괴 4개 4kg(물품원가 약 171,696,000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금괴 52개 52kg(물품원가 약 2,259,92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11. 6.경 대만 타오위엔 공항에서 A으로부터 신발 한 쪽당 금괴 2개씩을 넣은 특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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