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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54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20,31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등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내지 6개(1.2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고, 2015. 10.경부터는 해외에서 직접 금괴를 구입한 후 운반책을 통해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1.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6,750,000원, 물품원가 41,99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4. 11.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4, 10, 12, 15,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합계 금괴 200kg(시가 7,109,454,000원, 물품원가 6,421,410,000원)을 밀수입하고, G, H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1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연번 1, 연번 2 중 G 운반부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금괴 4kg(시가 및 물품원가 210,859,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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