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63,579,6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14』 피고인은 태양열 조명기구용 충전배터리 안에 금괴를 넣어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해외 총책 B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홍콩으로부터 태양열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국내로 수입된 태양열 조명기구의 충전배터리 안에 은닉되어 있는 금괴를 꺼내 국내 인수책에게 인계하면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경 특송물류센터를 통해 홍콩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태양열 조명기구 10개를 인천세관에 수입신고(D)하면서, 조명기구 충전배터리 안에 은닉된 1kg 중량의 금괴 10개(시가 509,410,000원, 물품원가 461,700,000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1회에 걸쳐 금괴 합계 1,387kg(시가 69,962,750,000원, 물품원가 63,579,67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018고합730』 피고인은 E, F, G, H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조명기구 배터리 내에 은닉하여 세관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금괴를 구입할 자금을 E에게 건네주고, E은 홍콩에서 시가 107,53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