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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21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2009. 5. 6. 월 보험료 104,520원인 메리 츠 화재보험 상품, 2010. 9. 30. 월 보험료 47,800원인 한화 손해보험 상품, 2011. 6. 30. 월 보험료 100,620원인 KDB 생명보험 상품에 각 가입한 후,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7. 메리 츠 화재보험 사무실에서 2011. 7. 27.부터 2011. 8. 13.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굴렀다’ 는 이유로 총 18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2. 보험금 명목으로 2,075,3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283,934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E은 피고인이 일정기간 입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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