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3. 22:26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내도동 쪽에서 외도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투 싼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위 투 싼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8 세, 여)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 지하였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I(42 세, 남) 운전의 J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49 세, 남 )에게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8 세, 여 )에게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