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 C, E, F, G, H, I, K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J, L, M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21. 11:00경 N회사 O 팀장이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수료, 보증보험 가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4. 7. 23.경 피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6,000,000원을, 2014. 8. 1.경 피고 J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2,400,000원을, 같은 날 피고 L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R)로 4,650,000원을, 2014. 8. 7.경 피고 M 명의의 농협 계좌(S)로 3,1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전액 인출되었다.
(3) 한편, 피고 J, L, M은 대가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적어도 성명불상자가 피고들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각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J,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