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싱사이트 ‘F'에 접속하여 우리은행 ID,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PT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순번 피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이체금액(원) 1 B 우체국 G 1,900,000 2 C 현대증권 H 5,900,000 3 D 현대증권 I (이하 ‘제1 계좌’) 5,230,000 J (이하 ‘제2 계좌’) 5,940,000 4 E 동양증권 K 5,970,000 L 5,920,000
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돈을 이체한 직후 대부분의 돈을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 자백간주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에 대한 각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피고들은 직접 원고에 대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거나,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D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 D 명의의 각 계좌로 1,117만 원을 입금받아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117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직접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