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지인 B으로부터 “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국내 환전 상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은 다음, 송금 받은 원화 상당의 위안화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 환치기’ 수법으로 금원을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한국에서 환전 상을 통해 환전을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무등록 환전을 함께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중국 계좌번호를 전달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국내 환전 상인 C를 만 나 C가 환전하기에 충분한 위안 화가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지,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정확하게 위안화를 입금하는지 확인하는 역할, C는 자기가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B, C 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 13. 경 수원 권선구 D 백화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가 관리하는 E 명의의 F 계좌 (G) 로 9,9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C가 관리하는 H 명의의 중국 I 은행 계좌 (J )에서 K 명의의 중국 I 은행 계좌 (L) 로 5,593 위 안을, M 명의의 중국 N 은행 계좌 (O) 로 50,339 위 안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18, 19) 수사보고 (2021. 1. 13. 무 등록 환전에 사용된 계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