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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325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85,000원, 피고 C는 1,4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NH캐피탈’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각종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 B 명의의 계좌(현대증권 : D, E)로 7,95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우리투자증권 : F)로 4,8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이에 앞서 피고들은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각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금받은 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모두 인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원고가 입금한 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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