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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나115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 E, G, J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E, G, K, L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중앙회에 대한 2012. 5. 22.자 및 2012. 7. 17.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J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J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아냈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2. 3. 27. 위와 같이 알아낸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P)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부평농협 Q)로 5,550,002원(=2,700,000원+2,850,002원)을, 피고 D 명의의 계좌(진주서부농협 R)로 6,010,003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농협 S)로 6,020,003원을, 피고 G 명의의 계좌(강릉축산농협 T)로 6,000,001원을, 피고 J 명의의 계좌(한국화훼농협 U)로 6,000,001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케이비국민은행 V)에서 피고 K 명의의 계좌(지도농협 W)로 5,330,510원을, 피고 L 명의의 계좌(남서울농협 X)로 6,010,024원(송금수수료 500원 별도)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C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위 5,550,002원 중 남아있는 잔액은 성명불상자가 2012. 3. 27. 다른 계좌로 송금한 5,540,000원(=1,000,000원×4회+690,000원+850,000원), 송금수수료 4,800원(=800원×6회)을 각 뺀 나머지 5,202원(=5,550,002원-5,540,000원-4,800원)이다. 라.

피고 E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위 6,020,003원 중 남아있는 잔액은 성명불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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