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6,959,983,910원의 한도 내에서 각 1,555,555,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의 국세체납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는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별지 국세체납액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59,983,910원을 체납하였다.
나. 주식 양도계약의 체결 1) G의 주식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 K이 나눠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I은 2010. 3. 15. L, M, N에게 G의 보통주식 495,000주를 대금 7,425,000,000원에, K은 같은 날 N에게 위 주식 10,000주를 대금 150,000,000원에, J은 같은 날 F, B, A에게 위 주식 495,000주를 대금 7,425,000,000원에 각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갑 제3호증 각 주식매매계약서 참조), 그 양도계약의 주요내용(갑 제2호증)은 아래와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3조(양수도 금액과 지급시기) ① 양도인은 양도인이 소유한 G의 주식에 대해 G의 자산금액 78,000,000,000원에서 G의 2010. 3. 15.자 대차대조표상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주식에 대한 양수도 금액으로 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② 양수인은 계약 당일 양도인에게 계약금조로 5억 원을 지급하고, 양수인은 약정일로부터 2010. 3. 23.까지 2010. 3. 15. 기준으로 G을 실사한 후, 위 자산금액 780억 원에서 실사하여 나타난 부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0. 3. 23. 양도인에게 잔대금조로 지급한다. 단 기한 이전이라도 조기에 실사가 완료되어 잔대금을 지급할 경우 양도인은 제5조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7조(연대보증채무 소멸) 양수인은 G의 금융기관 및 회원권 관련 채무에 대해 O, J, I,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및 그 관계사가 한 연대보증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