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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78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주시 B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설정된 별지 목록 2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담보권’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에게 대금 1,3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저당권의 목적물은 의정부지방법원 C로 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제3조 (양도대금, 낙찰잔금 납부 등) ① 양도 대금은 일십삼억오천만원정(1,350,000,000)으로 한다.

② 계약금은 70,000,000원으로 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본 건 계약 체결시 지급한다.

③ 잔금은 1,280,000,000원으로 하며, 양수인은 본 건 경매절차 사건의 관할법원에서 지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낙찰잔금을 납부한다.

제4조(회수금의 정산) ② 양도인은 제3조 1항의 양도대금과 특약사항 제1조에서 정한 입찰참여 금액의 차액을 산정하여 잔금지급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 (승인 및 권리포기) ① 양수인은 자신이 직접 채무자, 양도대상채권, 담보권,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 관련 서류에 대하여 실사를 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② 본 계약조항과 상치되는 여하한 것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 및 변제 자력 또는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과 관련된 조건, 양도 가능성, 집행가능성, 완전함, 대항요건,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 관련 문서의 정확성 및 그 양도가능성을 포함하여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여하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③ 양수인은 양도인이 현재의 형식과 상태대로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을 양도함을 확인한다.

④ 양도인은 양도대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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