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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216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이 2014. 10. 10. 작성 한 2014년 증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C의 촉탁에 의하여 2014. 10. 10. 주문 기재와 같이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주식회사 디엔에프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연대보증인을 원고 및 D, E, F, 채무액을 1억 5,000만 원, 차용일을 2014. 10. 10., 변제기를 2014. 11. 10.로 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인 F의 부탁으로 2014. 6.경 F가 설립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감사로 등재된 적이 있는데, 2014. 10.경 F가 G의 정관 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F에게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소외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인 C이 F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C이 F를 통하여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다.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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