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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3 2013고단8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관계에 있던 자로, D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D이 대신 납부해 주었던 계금 및 이전에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던 차용금이 포함된 6,000만 원에 대하여 D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남편인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 부평구 E 1층 F법률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의 대표인 G에게 남편인 C으로터 연대보증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고 속여 G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다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 사람이 다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쌍방대리를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 중 위임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 충남 당진시 I건물 101동 401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 인감란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무법인 J실장 전화통화)

1. 공정증서,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1626호), 위임장 &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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