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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E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피고인의 동생인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행위 위임장의 수임인 성명란에 “A”, 채무금란에 “52,000,000원”, 채권자란에 “E”, 연대보증인란에 “F”, 위임인 성명란에 “F”, 주소란에"경기도 화성시 G아파트 109동 202"라고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5,200만 원을 차용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과 다른 용도로 받아 보관 중이던 F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H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의 연대보증인을 F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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