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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47』 피고인은 2013. 1. 28. 09: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피해자 L이 게시한 “핑 g20 미국스펙 샤프트 골프채의 구입을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핑 g20 9.5 판매하려 합니다, 물품대금의 절반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9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게시한 “카메라를 구입한다”라는 피해자 M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메일로 카메라 사진을 보냈다, 카메라를 구입할 것이면 1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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