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2』 피고인은 2009. 3.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2. 12.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 산리에 있는 호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구 홈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04』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9: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E에 있는 F 학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제 경찰서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 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