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원,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13:3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6 장 첨부),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으로, 운전 당시 주 취 정도가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