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6:54 경 울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F 렉스 턴 승용차를 발견하자,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문화 상품권 1만 원권 1매를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20:30 경 울진군 H 앞 도로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운전대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I 포터 화물차를 훔친 다음, 울진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