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48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갱신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등록번호 C로 등록하고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여 오던 중, 그 등록유효기간이 2012. 9. 30.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2012. 10. 1.경부터 2013. 5. 30.까지 대부업을 하였고, 2013. 2. 28. 영등포벼룩시장 지역광고지에 이미 말소된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부업광고정보지사진,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등록갱신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