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4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경부터 2017. 12.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D(43 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비용으로 1회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산정보고)

1. 회신 내역 1부

1. 단속현장사진 2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45,918,616 원: 현금 입금 내역 및 카드 매출 내역 95,970,222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50,051,606원을 공제한 금액 임( 수사기록 151, 183 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속 이후 성매매 관련 내부시설을 철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