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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5 2018고단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D’ 이라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에 성매매 관련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인 C( 가명 ‘E’) 외 5명을 데려가, 이들 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성 매수 남성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0.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에서, 손님 1 인 당 1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약 100회에 걸쳐 성교행위 또는 입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차적 조 회 회보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보서, 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분석결과

1. 단속현장사진, 단속 경찰관과 교 신한 내역, K 모텔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B 상대 기소 전 몰수부대보전 신청 사유 및 범죄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기소 전 몰수부대보전 신청 사유 및 범죄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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