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8. 3. 16:0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2 층 남성 휴게 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 내지 11만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위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1. 단속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 범죄수익 적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