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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2 2017고정1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30. 경 피고인 B에게, 2016. 9. 경 피고인 C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각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각 수락하여 성매매 장소인 원룸을 임차한 다음, D ㆍ E 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원룸에 데려 다 주고 손님으로부터 회당 14만 원 상당의 화대를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9.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경주 F 원룸 303호, 경주 G 원룸 303호, 경주시 H 원룸 201호 등에서 I, J, K으로 하여금 1회 14만 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및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L, M, N, O, P, Q, R, S, T, U, V, 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X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성매매장소( 원 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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