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39』 피고인은 2016. 4. 23. 21:1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피 시방에서, 위 피시 방 72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70번 자리에 앉아 있는 D( 여, 35세) 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763』 피고인은 2016. 5. 9. 23:15 경 서울 광진구 E, 지하 1 층 F 피시 방에서, 위 피시 방 72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73번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여, 2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4. 23. 자 범행으로 2016. 5. 1.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6. 5. 9. 재차 범행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