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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01 2016고단3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9.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9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 22:00 경부터 2016. 12. 8. 05: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피 시방에서 위 피시 방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7시간 동안 피시 방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나, 사실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시 방 컴퓨터의 사용 허락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한 후 사용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2. 8. 05:4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형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I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제시 받자 그 확인서에 ‘H’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 순경으로부터 I 명의의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제시 받자 그 신체 확인서에 ‘H’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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