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0:15경 용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내에서 탑승자 C 등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