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7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17:4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 로타리에서 같은 구 화합로 133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로 진행하는 버스 (C) 안 앞쪽 4 번째에 위치한 좌석에서, 그곳 옆 건너편 자리에 D( 여성, 20대) 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바지 지퍼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오른손으로 쥐고 수회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버스 내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맞은 편 좌석에 앉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