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부터 2011. 8. 5.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1. 2011. 8. 5.경 서울 중구 C빌딩 704호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가, 피해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E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고,
2. 위와 같이 2011. 8. 5.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으나 법인등기부상 여전히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1. 12. 7.경 피해회사가 운영하던 ‘F’ 콘텐츠를 ㈜G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011. 12. 9.경부터 2012. 1. 6.경까지 4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돈을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사무처리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반하여 그 무렵 위 3,000만 원 중 7,302,452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인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