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85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8:10 경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구포에서 덕천 로타리 방면으로 운행 중 부산 북구 D 부근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중이었다.

피해자 F( 남, 37세) 은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가다 정차해 있는 위 택시를 발견하고 크락션을 수차례 울렸고, 이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욕설을 하고 경적을 울렸다.

계속하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는 젊음의 거리 골목으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또 다시 덕천 초등학교 후문 앞에 이르러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차량이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을 때 피해자는 다시 골목으로 피해 덕천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지나 처음 시비가 되었던

E 앞에 이 르 렀 다. 이때 피고인은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3 차로에서 2 차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등 수리비 약 44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문 열어라

개새끼야, 아까 그 가 오는 어디 갔노”, “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 너희 부모는 개다

새끼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약 5 분간 차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 위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차량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차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