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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4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칭「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함)」의 총무, 피고인 B은 H노조의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인터넷카페 ‘I’의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J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11. 투신자살한 고(故) K의 유족들이 J측에 자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항의하려는 것을 알고 위 유족들을 도와 J측에 함께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가. 2011. 2. 25. 12:41경 서울 L에 있는 위 J L사옥 북문 회전문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측의 책임 추궁 및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M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J의 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1. 3. 2. 13:29경 위 J L사옥 출입구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측의 책임 추궁 및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N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겨,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1. 3. 3. 13:00경 위 J L사옥 출입구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측의 책임 추궁 및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O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J의 개새끼다, J이 시키면 모든 것을 다하는 개다, 씨팔놈아, 개새끼야, J의 개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1. 3. 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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