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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피해자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이를 촬영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남편인 I의 부탁으로 합의 금을 지급 받고 동영상을 삭제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공갈의 의사도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일행인 C과 함께 F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을 벗어나려고 차량을 움직이자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이를 피해 가려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엉덩이 부분을 들이민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F가 운행하는 택시를 들이받거나 피고인, C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뺑소니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12에 신고한 사실, ③ F는 2015. 12. 14. 동대문 경찰서에서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추돌한 후 도망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C은 진술서에 ‘( 피해자는) 앞 뒤로 차량을 운행하다 일행 포함 저까지 부딪혔고 택시 차량도 부딪히고 그대로 뺑소니 달아났습니다

’ 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도 ‘ 피해자의 차량이 후진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사이드 미러로 사람을 치고 골목으로 도주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④ C은 동대문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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