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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8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영천시 C에서 ‘D 주유소’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 A 와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는 2018. 2. 20. 경 피고인 B를 찾아가 “ 등 유를 공급하여 주면 내가 판매를 할 테니 등유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가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등유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덤프트럭 등에 차량 연료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3. 13. 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주유소 ’에서 농약 통 2개에 등유 1,500ℓ를 담아 그 농약 통을 자신이 운행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같은 날 19:10 경 영천시 F 건물 앞 도로에서 위 농약 통에 부착된 주유 총을 이용하여 G 덤프트럭에 등유 115ℓ 상당을 주유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109,250원 상당(ℓ 당 950원) 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5.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합계 35,221,250원 상당의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등 유 판매장 부 사진 및 사본 내역 첨부),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석유 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현황, 석유제품 유통 ㆍ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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