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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0 2012고단84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K주유소’의 실제 업주로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의 배달종업원, 피고인 C과 J은 위 주유소 명의로 석유를 직접 공급받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위 주유소 명의로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피고인 A로부터 이익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딜러’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J과 화물운송차주들이 이른바 ‘유사경유'를 화물차량에 주유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2011. 1. 초순경부터 2011. 6. 말경까지는 보일러 등유(일명 홍등유)를, 보일러 등유 생산이 중단된 2011. 7. 초순경부터는 실내 등유(일명 백등유)와 윤활유를 100:1의 비율로 혼합한 제품을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초순경부터 위 주유소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수성 IC, 북대구 IC, 반야월 일대 및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이하 'M'라고 한다

화물차량 차고지에서 N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등유를 판매하고, 피고인 B는 2011. 3. 초순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일대에서 N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등유를 판매하고, J은 2011. 1. 중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1. 5. 초순경부터 각각 위 주유소 명의로 등유를 공급받은 다음 서대구 IC, 북대구 IC 일대 및 위 주식회사 M 화물차량 차고지에서 O, P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등유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440회에 걸쳐 합계 1,131,704,000원 상당의 등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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