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 순차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경부터 2015. 2. 경까지 대구 달서구 G 소재 ‘H’ 상호의 석유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상 피고인 D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15. 3. 경부터 경북 성주군 I 소재 위 D가 운영하던 ‘J 주유소’ 상호의 석유 판매업을 인수 받아 운영해 오던 중, 2016. 5. 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지인 K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인 수한 위 ‘H’ 의 사업용 금융계좌, 세금 계산서 정리 및 유류 공급 등을 맡아 관리하며 운 영하였는바, 2016. 5. 20. 경 피고인 B로부터 등유 공급 요청을 받고 거래처인 ‘L 주유소 ’에 연락하여 위 ‘H’ 로 등유 27,852리터(ℓ)( 시가 16,418,754원 )를 공급하도록 주문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등 유 공급)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21,514ℓ( 시가 179,360,804 원 : 등유 비수기인 5개월 동안 월 평균 64,000ℓ 상 당 )를 공급하도록 주문하여 등유를 확보해 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부탁으로 2016. 5. 경부터 위 ‘H ’를 위 K 명의로 인수하여 석유 판매업을 운영하였는바, 2016. 4. 경 주유기가 부착된 M 이동식 유류 공급 화물차 (1,200ℓ 상 당 적재 )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등유를 연료로 공급 받기를 원하는 대상자인 대형 화물차 기사를 물색하여 피고인 C에게 “ 상인 동 N, 본리공원 O, P, 성서 Q, 용 산 지하도 위 유턴 지점 R, 두류공원 S” 방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등유를 공급 받을 차량과 그 위치를 알려주어 피고인 C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