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1. 04: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2의 8에 있는 ‘스마일 할인마트’ 앞길에서, 업무로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미성주유소 방면에서 신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구 작동에 있는 로얄아파트 앞길에서 유턴한 다음 중앙선을 물고 신작동 사거리 방면에서 미성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지점 건너편 도로에서 급제동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사고지점에서부터 피고인을 추격하여 오던 위 에쿠스 승용차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여 그 각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수리비 1,449,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미성주유소 앞길에서, 동네 선후배인 F, B(이상 각 2013.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해 10. 3. 그 명령이 확정됨), G에게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심야에 외출하여 활동한 사실이 발각되면 안 되는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F가 위 아반떼 승용차에 B, G을...